젊은 어업인에 계원자격 넘기면 연 1440만원 직불금 지급

해수부,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고시 제정

청년 귀어업인들이 양식한 김을 수확하는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만 65~74세의 어촌계원이 계원자격을 넘기면 연 최대 144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양성이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을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경영이양직불제)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다.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계원 자격을 넘기면 일정액의 직불금을 준다.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한다. 200만원 이하면 연 12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2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는 연 결산소득의 60%를, 2,400만원 초과는 연 1440만원을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한다.

경영이양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이어야 한다.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계원이어야 한다. 또 소속 어촌계 가입조건을 충족하면서 경영을 이양받고자 하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이 있어야 한다. 이때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소속 어촌계의 계원 명부,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을 준비해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올해 경영이양 직불금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 선정 60일, 직불금 지급을 위한 약정체결 30일 등의 일정을 감안해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의 생년월일이 도달하기 3개월 전에 미리 신청할 수도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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