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직원, 女화장실 불법촬영 '덜미'…경찰, CCTV로 잡았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 예술의전당 계약직 직원이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예술의전당 직원 A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10월22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발각된 뒤 도주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이날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A씨는 프리랜서 직원으로 사건 발생 다음날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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