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사기' 스킨앤스킨 이사 구속…법원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영장심사 불출석한 스킨앤스킨 회장… 구인 뒤 심문 예정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사인 이모씨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회장의 동생 이모 이사(51)를 19일 구속했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씨에 대해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는바, 피해액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며 다른 공범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의 형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53)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는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심문예정기일까지 구인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일단 구인영장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기다린 뒤, 피의자가 구인되면 즉시 심문기일을 지정, 심문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구인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 15일 두 사람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378명의 피해자로부터 358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횡령한 뒤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사 신규사업부 총괄고문인 유모(39)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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