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대출에 연 745% 고금리…서민 노리는 불법 급전대출 주의보

30-50대출 등 서민을 노리는 불법 급전대출 주의 요망
1주일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대출하는 고금리 대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 A씨(23세, 주부)는 지난 4월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에서 만난 ○○대부 팀장을 통해 1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대출받았다. 연24% 금리로 3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팀장의 약속을 믿고 2주일 후 19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40만원을 재대출받았는데 상환 1주일 연장 후 연체료 38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38만원을 입금했으나, 팀장은 약속한 300만원 대출은 본사 심사후 지급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연락두절됐다. 결국 A씨는 한 달간 190만원을 대출하고, 308만원을 상환하는 등 연리 745%의 고금리 대출을 사용한 셈이 됐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ㆍ일용직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노리는 불법 급전대출이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접근한 불법대부업자를 통한 일명 '첫거래 조건부 30-50(또는 50-80) 대출'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1주일후 50만원(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50만원)을 대출하면서 연체시 연장료 등으로 대출원금을 증액하는 수법을 말한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6만394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민금융상담(3만7872건)이 59.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출사기ㆍ보이스피싱(2만2213건, 34.6%), 미등록대부(1776건, 2.8%), 불법대부광고(912건, 1.4%) 순이었다.

신고 유형별로는 서민금융상담이 전기 대비 감소(△9.1%↓)했으나, 불법추심, 고금리, 미등록 대부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큰 폭(전기 대비 31.1%↑, 전년 동기 대비 62.6%↑)으로 증가했다.

또 검찰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신고건수는 감소(△7.5%↓)했으나 저금리 대환대출, 통합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대출사기 피해신고건수가 큰 폭(32.8%↑)으로 늘었다. 저금리 지속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한 유사수신 및 금융거래를 가장한 사기 행위 제보ㆍ상담도 증가(34.5%↑)했다. 특히 가상통화 빙자형 유사수신(44건), 사설 FX마진거래 사기(33건), 재테크 빙자형 사기(11건) 등 다양한 수법이 신고됐다.

금감원은 직접 만나 대출상담 시 등록대부업체 사이트에 등록된 해당업체의 광고 전화번호로 통화해 직원 및 상호명이 맞는지 확인 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용 확인 등을 목적으로 첫거래 조건부 30-50(또는 50-80)대출을 강요하고 급전 이용후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조건은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사기도 빈번했다. 온라인의 정부지원대출, 통합대환대출 등의 광고를 보고 전화로만 대출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본인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대출 이용 중에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을 알아보거나 신청하는 행위는 대출계약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협박을 받으면 송금하지 말고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도 있었다. 금감원은 전도유망한 사업모델을 내세우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회사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파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 시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법추심, 고금리,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 대출로 인한 피해 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수사의뢰 및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대출 및 투자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금융회사ㆍ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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