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위기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공공감사법 등 위배…법적 대응 검토'

"국토부 해임안, 공공감사법 위배…조사과정서 주거침입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의결됐다. 불명예 퇴진 위기에 내몰린 구 사장은 해임안 의결에 위법소지가 적지 않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구 사장 해임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 사장 해임을 건의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재개하면 구 사장은 최종 해임된다.

국토부가 구 사장의 해임을 추진한 표면적인 원인은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 ▲기관 인사운영상 공정성 훼손 등 2가지다. 구 사장은 이같은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해임을 추진할 만한 사유가 아니다"라면서 맞서왔다.

구 사장은 공운위 결정에 위법 소지가 적지 않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구 사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국토부의 해임안 건의엔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소지가 있는 것은 물론, 가택수사 과정에서 주거침해도 있었다"면서 "위법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건 부적절하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 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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