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25일 홍콩 ELS 과징금 안건 상정
금감원 2조→1.4조 경감…추가 감액 가능성
은행권 자율배상 노력, 생산·포용 금융 기조 반영되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가 25일 사실상 확정된다.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당초 2조원이던 과징금을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낮춘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추가 감액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증권선물위원회는 은행권의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증선위를 통과한 안건은 통상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만큼, 이번 심의 결과가 금융당국의 사실상 최종 판단이 될 전망이다. 최종 의결은 이르면 다음 달 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은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과징금이 추가로 감액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다. 이후 이달 12일 열린 3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을 감안해 이를 1조4000억원 수준으로 경감했다.
은행들은 금감원이 감경한 과징금 규모도 여전히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홍콩H지수 ELS 관련 과징금에 대비해 2600억원의 충당금을 쌓았지만 금감원이 최종 부과한 과징금은 약 8000억원에 이른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1500억원, 900억원을 관련 충당금으로 반영했으나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각각 2300억원, 2400억원 수준으로 이를 웃돈다.
금융권은 지난해 12월 증선위 결정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당시 금감원이 제출한 과태료 제재안은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상당 폭 완화됐다. 증선위는 금감원 원안을 조정해 과태료 수준을 눈에 띄게 감액했고 그 결과 국민은행은 당초 안의 약 5분의 1 수준, 신한·하나은행은 절반 수준으로 각각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제재가 과징금과 직결되는 2차 제재의 전 단계 성격을 띠는 만큼, 이번에도 증선위의 과징금 조정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증선위가 금감원 제재심 결과보다 과징금을 증액한 사례는 드문 반면 감액한 전례는 적지 않았다는 점도 과징금 추가 감경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금감원은 규정상 과징금 감액 폭에 일정한 제약을 받지만, 금융위는 별도의 제한 없이 재량 범위 내에서 감액이 가능한 '작량감경' 권한을 갖고 있다.
관건은 은행권의 사후적 자율배상 노력을 증선위가 얼마나 반영하느냐다. 현재 은행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따라 전체 피해자의 90% 이상을 대상으로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 배상을 완료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 확대에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은행권 역시 대규모 자금 투입으로 이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점도 증선위의 감경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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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한 만큼 이 부분이 감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감원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한 상황인 만큼 추가 감경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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