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간접강제 신청 피소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피씨디렉트는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곳의 신청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간접강제를 신청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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