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마스크 5부제' 폐지…'요일 상관없이 구매'

18세 이하 구매수량 확대…3개에서 5개로

비행기 탑승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루 앞둔 26일 서울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탑승구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다음 달부터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된다.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은 등교수업에 대비해 마스크 구매 수량이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기존과 같이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살 수 있다. 대리구매 시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면 된다.

2002년 이후 출생자인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과 유치원생은 앞으로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여름철을 대비해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한다. 또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한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다. 식약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마스크 민간 유통 증대를 위해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도 80%에서 60%로 낮춘다. 또 다음 달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식약처는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다.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향후 마스크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비축물량을 활용해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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