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 운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전국성폭력상담소·해바라기센터 등 참여
신속 삭제부터 심리 지원, 상담 수사…법률 지원까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텔레그램 관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특별지원단은 지난달 24일 민·관이 함께 한 대책 회의에서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특별지원단은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해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하며 신속 삭제 지원단, 심층 심리 지원단, 상담·수사 지원단, 법률 지원단으로 구성된다.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신청하면 특별지원단에서 신속한 삭제, 심층 심리치료, 상담과 수사, 개인정보 변경시 동행 지원, 무료 법률 지원 등을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 동의 없이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

여성긴급전화 1366의 디지털 성범죄 상담건수는 지난 2월 227건에서 3월 330건으로 늘었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과 삭제 건수는 35% 증가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초중고 성장 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 할 게획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협박의 무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며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 착취나 불법촬영·유포·협박 피해자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주시면 불법영상물을 삭제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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