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문제 영향끼칠지 관심
강경화 "美 진출기업과 대응 협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한 '상호관세'를 대체할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는데, 관세율을 현재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데, 쿠팡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변화는 없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언제 15%로 올리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 직후 글로벌 관세를 10%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음 날에는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이후 24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의 새 관세를 적용했다. 일각에서는 일단 10%를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의 절차를 통해 관세율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주미대사는 같은 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안보 위협'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가운데 무역법 301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내 투자자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한 근거 조항이기도 하다. USTR이 301조 조사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지목한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여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전날 쿠팡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deposition)를 진행한 미 연방 하원 법사위는 조사 전 한국 정부에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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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세율 관세)와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유입 저지에 대한 협력 부족을 이유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무효화했다.
뉴욕 특파원=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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