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대출 내달 1일부터 기업은행서 접수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내달 1일부터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대출은 기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기관 합동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하고 대출 신청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취급하던 3000만원 이하 대출을 기업은행에 위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내달 1일부터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대출 심사는 4월6일부터 진행된다.

연 1.5%의 초저금리로 총 5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금융위는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에 대해 지신보 심사를 기은에 위탁하고 대출 보증을 동시에 실시해 5일 내외로 집행을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행 초기에는 누적물량 해소가 필요해 2~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4월 하순에는 정상처리기간(5일내외)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기관간 업무협약을 개정해 신·기보가 적극적으로 초저금리 대출에 대한 보증 제공할 계획이다. 신보는 3000만원 이하 보증을 기업은행에 위탁하고 기보는 평가완화를 통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증한도는 신보 1조9000억원, 기보 9000억원, 지신보 2조9000억원 등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