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대구·경북 세무조사 전면 중지…필요 최소한 실시'

모든 역량 집중…신속·과감하게 세정지원 실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현장점검 등 총력 대응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중심 세정지원 적극 실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 전국적으로 15일 연장

김현준 국세청장이 27일 정부세종제2청사에서 긴급 지방국세청장 영상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현준 국세청장은 27일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신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전면 중지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와하는 조치를 하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제2청사에서 '긴급 지방국세청장 영상회의'를 열고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출장조사, 출석요구를 가능한 자제하는 등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다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관서별로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및 청도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직권 연장(1개월)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다음달 1일부터 진행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을 전국적으로 15일 연장(3월 16일→31일)하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한편 경정청구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 청장을 비롯해 지방국세청장(7개)과 세무서장(125개) 등 전국 세무관서장들이 참석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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