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구·청도 거친 입국자 검역 강화

무조건 자가격리 조치 후 신고 의무화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온 이들에게도 같은 조치 적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영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의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시와 경상북도 청도군을 거친 이들을 무조건 자가격리시키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25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 19일 이후 대구시와 청도군을 거쳐 입국한 이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자가격리시키는 한편 국가보건서비스(NHS)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14일 이내 한국에서 온 입국자가 기침과 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에만 가 기침과 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자가격리한 뒤 NHS에 알리도록 해왔다.

한편 이탈리아, 이란, 중국 후베이성 등의 지역에서 입국한 이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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