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코로나19로 내달 6일까지 휴정

대구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오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특별 휴정한다고 20일 전했다.

휴정 기간 민사·행정 사건의 변론·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 그 밖에 긴급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재판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행정 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은 진행된다.

대구지법은 휴정 기간 재판을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나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에 대해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무실 등 청사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대구고·지법은 20일부터 청사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 열네 곳 가운데 아홉 곳을 폐쇄했다. 나머지 출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설치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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