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중학생 데려가 동거한 20대男 징역 6개월

가출청소년/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가출한 여중생을 데려가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도 경찰에 알리지 않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심현주)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지낼 원룸을 계약하고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1주일 넘게 피해자와 동거했다.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숨겼다"라며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경기도 고양시 한 피시방에서 만난 중학생 B(14)양을 다음날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 데려가 놓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두 차례 그를 찾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자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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