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막대기로 장애 아동 때린 돌보미...피해자 측 선처로 집유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자폐성 장애 아동을 멍이 들 정도로 때린 40대 돌보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 아동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동구 B(15)군 자택에서 나무 막대기로 B군의 온몸을 1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며 90㎝ 길이의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팔·배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폐성 장애 2급인 B군의 집에서 2018년 3월부터 돌보미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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