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에 앙심' 여친부모 비닐하우스 방화 사주한 20대 군 부사관 검거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헤어진 여자친구 부모님이 운영하는 비닐하우스에 불을 내게 한 20대 부사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방화 교사 혐의로 A(22) 하사를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서구 한 화훼단지에서 발생한 비닐하우스 방화를 B 씨에게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비닐하우스는 A씨와 헤어진 여자친구 부모님이 운영하는 곳으로 A 씨는 이별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 씨에게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면 4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범죄를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해당 비닐하우스에 불을 내 2동이 전소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방화 혐의점을 포착해 B 씨를 붙잡은 뒤 이를 사주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A 씨와 B 씨가 SNS로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 A 씨를 특정해 사건을 군 헌병대에 넘겼다. 군 헌병대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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