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2억 원 부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4만5436건, 총 42억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 7월과 9월 각 2분의1씩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오는 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스마트위택스), 통장, 카드를 이용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에서 이용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로도 손쉽게 납부 할 수 있다.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까지 신청한 경우 최대 3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수 있고 인터넷 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백건수 기자 gjss100@naver.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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