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 개발자 '김경수 허락 없었으면 개발 멈췄을 것'

김경수 경남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0차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허락하지 않았으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도 없었을 것이라고 킹크랩 개발자가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지사의 허락에 따라 킹크랩 개발을 진행했다는 취지다.

5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10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킹크랩 개발자 '둘리' 우모씨는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김 지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킹크랩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우씨는 드루킹 김씨의 지시로 킹크랩을 개발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공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의 경기 파주 사무실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우씨는 이날 "시연회 이후 (김 지사 반대로) 개발 중단 결정이 났다면 킹크랩을 더이상 개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 허락 뒤 킹크랩이 고도화됐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던 것이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문서로 돼 있던 기초적인 것이 본격적으로 구현되고 만들어졌다"고 답했다.

김 지사 측은 그간 킹크랩이 매크로 프로그램이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씨는 "김 지사가 시연 당시 고개를 끄덕이는 등 분위기로는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우씨는 특검팀이 시연회 당시 분위기를 묻자 "나쁘지 않았다. 김 지사가 불편해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19일 드루킹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드루킹 김씨는 지난달 14일 2심 재판부가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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