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다른남자 있냐'며 끓는 찌개 부은 30대 징역 10개월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남자관계를 의심해 여자친구의 몸에 끓는 두부찌개를 뿌려 화상을 입게 한 30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36)의 집에서 끓는 두부찌개를 B씨 온몸에 뿌려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남자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A씨는 이때를 전후해 전 남자친구 이야기로 꼬투리를 잡으며 B씨에 상습적 폭행을 가한 것도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적도 있다.

A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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