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성폭행하고 '무고죄' 거짓고소한 40대 실형 선고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직장동료를 성폭행하고도 되레 피해자를 경찰에 무고 혐의로 거짓 고소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12월 인천 한 경찰서에 찾아가 B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허위 내용으로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의 요구로 수면제를 줬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그런데도 B씨는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나를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도 같은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2016년 인천 한 횟집에서 같은 직장 후배 B씨에게 수면제를 몰래 투여, B씨의 집으로 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 상황에 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라며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윤한 판사도 "피고인이 수면제를 몰래 물컵에 넣고 복분자주와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며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은 각하됐지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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