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배출가스 측정 장치에 면장갑 씌워 검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부정한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한 자동차 종합검사소가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직원이 서울 성동구청을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업체가 운영하는 자동차 종합검사소는 2017년 8월 16일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받던 중 첫 검사에서 배출가스 매연 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어 3시간 뒤 이뤄진 재검사에서 배출가스 채취 장비에 면장갑을 끼워 측정치를 인위적으로 줄였다. 허용기준을 넘지 않은 업체는 재검사를 통과했다.

성동구청은 이 업체에 3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검사를 수행한 직원에게는 30일간의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면장갑을 통과한 배출가스는 실제보다 매연 농도가 적게 측정될 수 있다"며 "설령 면장갑을 통과하기 전의 배출가스 매연 농도가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수치였다고 해도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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