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으로 옮겨주겠다' 수감자에 금품받은 변호사 징역 1년6월 구형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모 변호사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생활하는 '혼거실'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수감자 3명에게서 1인당 1천100만원씩 총 3천300만원을 자문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