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피에스엠씨는 이에스브이가 지난 4일 주주명부등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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