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박소연 대표, 과거 동물 구조수 부풀려 보조금 편취 전력 벌금형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 사진=연합뉴스

동물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과거 구조한 동물 수를 지자체에 허위 보고하고 보조금을 가로챘다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005년 케어의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등 지자체 두 곳과 유기동물 구조 위탁을 체결했다. 개와 고양이 등 유기동물 1마리를 구조할 때마다 구리시에서는 마리당 10만원, 남양주시에서는 11만원의 구조금을 받았다.이듬해 박 대표는 구리시에 5개월간 53마리를 구조했다는 내용의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대장을 제출해 보조금 530만원을 받았다. 박 대표는 남양주시에서도 같은 기간 110마리를 구조했다며 121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 지자체 두 곳에서 총 17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박 대표는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이는 일부 거짓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구조한 동물과 다른 동물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하는 등 구조한 동물 수를 부풀린 것이다. 2008년 1월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발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에 박 대표의 직업은 '동물 보호 운동가'로 표기됐다.하지만 박 대표는 "보조금 신청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직원들이 관리대장을 교대로 작성해 허위로 작성된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리대장의 동물 사진을 중복해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사무 처리상의 오류로 볼 수 없다"며 박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결국 박 대표의 사기죄는 2008년 11월 대법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으로 확정됐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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