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관여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 2심도 실형(종합)

2016년 9월 전달된 국정원 특활비 2억원, 1심과 달리 뇌물로 인정 돼이재만 징역 1년6개월·안봉근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정호성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벌금 1억원

왼쪽부터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2심에서도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 정 전 비서관에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이들 3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부터 3년여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35억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비서관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 2억원은 1심과 달리 뇌물로 봤다. 이에 돈 전달에 관여한 안·정 전 비서관에게 책임을 더 물었다.재판부는 "2억원은 기존에 전달된 특활비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이병호 당시 원장이 추석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전달한 것"이라며 "국정원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2억원을 제공한 자체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돈은 대통령 직무에 관해 교부한 뇌물이며, 대통령이 국정원에 어떤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해도 뇌물죄가 성립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쓴 것은 예산을 전용한 국고손실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안·정 전 비서관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 국정원장들이 '회계 관계직원'이 맞다고 봤다.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전직 국정원장들은 법률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의 지위에 대해 "특활비에 대해 실질적인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자"라고 설명했다.끝으로 재판부는 "국고 손실액이 거액인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을 오래 보좌해 온 사람들로서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