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인마을 개발 비리' 3억 챙긴 업자 2심도 징역형…法 '죄질 나빠'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연루된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 비리' 사건에서 부정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업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한씨는 최순실 씨의 독일 측근 데이비드 윤씨와 함께 2016년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말해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되도록 힘쓰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약속 받은 50억원 가운데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토부가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하자 검토 중단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한씨가 윤씨의 범행 내용을 잘 알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범으로 판단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알선수재는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금액이 3억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양형 부당이라는 한씨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한편 검찰은 현재 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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