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윤기자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반려동물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부족한 상태다. 강성일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는 반려동물의 기대수명에 따라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사진 = 김희윤 기자
반려동물 장례절차 중 사체를 염습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본인 제공
- 반려동물 장례를 주관하는 업체 중 낙후된 시설, 비인가 시설도 운영되고 있나?비인가 시설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공립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없고 절반 가까운 장례식장은 수도권에만 집중돼있으니 불법 업체가 기승을 부리게 됐다. 이런 곳은 단체화장이 빈번하게 이뤄져 반려인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많은 반려인이 이동식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과연 그 화장 차량에서 내 반려동물만 화장될까? 하는 불안감이 높음에도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어쩔 수 없이 이를 선택하는 반려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법 업체가 더 늘어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체처리는 폐기물로 봉투에 담아 처리하거나 장례를 치르는 방법이 알려져 있는데,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 처리에서 의료폐기물 또는 생화학 폐기물로 지정해 쓰레기봉투에 분리수거하게끔 되어있다. 반대로 동물보호법은 정식 등록된 동물 장묘업장에서 화장을 하게 돼 있다. 동물보호법이 나중에 생긴 법이긴 하나, 반려인구 1000만 명 시대에 국민적 정서를 고려한다면 법문에서 폐기물로 지정한다는 문구만은 삭제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문화의 성숙을 위해서라도 나를 포함한 많은 반려동물 관련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법령의 해당 문장 삭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보호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반려동물의 죽음을 맞이한 반려인에게 찾아오는 우울증 또는 상실감을 ‘펫로스 증후군’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펫로스 증후군은 외국과는 좀 다른 취급을 받는다. 많은 반려인들이 내가 키우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누구에게 말했을 때 간단한 위로 외엔 “왜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는 핀잔을 받곤 한다. 그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면 사람들에게 말 못 하고 혼자서 끙끙 앓게 된다. 흔히들 ‘이해받지 못하는 슬픔’이라고 말하더라. 이런 상실감을 겪지 않기 위해 내가 기르는 아이의 나이를 고려하고, 시간이 흐를 때마다 건강을 체크하고, 또 병세를 고려하고 이에 맞춰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아이가 잘못되거나 많이 아픈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마지막을 하나하나 기억해둘 수 있게 된다. 물론 아이를 떠나보내기 전 더 잘해주고 예뻐해주고 케어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심도있게 고민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의 장례와 반려동물 장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다면?절차는 동일하다. 다만 약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소요 시간이 더 짧아진다. 우리나라 정서상 반려동물의 장례를 3일장으로 치르기는 어렵다. 사람이 사람을 먼저 보낼 때는 통상 나보다 윗사람의 장례를 많이 치르지만, 반려동물은 내 동생, 내 자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을 보내는 것과 같이 그 슬픔이 더 크기 마련이다. 해서 사람의 장례를 치를 땐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지만, 반려동물을 보내는 과정은 자식 잃은 슬픔에 비유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아이가 숨을 거두고 나서 애도의 시간조차 갖지 못한 반려인들이 장례식장에 전화 하면 “지금 빨리 오지 않으면 (아이의) 사체가 부패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경황없이 너무 빨리 장례를 진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반려인의 슬픔에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중 된다. 이런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지키는 작은 절차부터 성숙해야 반려동물 문화 또한 더욱 향상될 것으로 생각한다.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