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부터 상품까지'… 닭·오리고기 이력제 도입

농식품부, 오는 20일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범사업 실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부터 닭·오리고기, 계란 등의 위생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력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내년 하반기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를 본격 도입하는데 앞서 일년간 시범사업 기간을 갖는 것이다.시범사업 참여 대상업체는 닭 도계장 10개소를 비롯해 계란 집하장 7개소, 산란계 부화장 7개소 등 총 24개소다. 이는 유통단계 전체 대상의 약 20% 수준이며, 전체 가금산물 유통물량의 약 40%(사육농가 2400개소 포함)에 해당한다.이들 대상 업체는 생산단계에서 종계장·부화장·가금농장의 가금 사육 등을 매달 신고하며 농장간 이동이나 도축 출하를 위한 이동 신고도 의무화된다.또 유통단계에서는 생산이력과 연계된 가금산물 이력번호 표시와 유통을 맡은 업체가 거래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5월까지 1차(20%), 내년 6월부터 9월까지 2차(30%), 10월에서 11월까지 3차 시범사업을(70%)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본사업은 2019년 12월 시행된다.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가금이력제 이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