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주 새마을금고 강도 구속영장 신청…'생활고 때문'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경북 경주경찰서는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24일 신청했다.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 17분께 경주 안강읍의 한 새마을금고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4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범행 3시간여만인 같은 날 낮 12시 50분께 집에서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먹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23일 오후 의식이 돌아와 퇴원한 뒤 체포됐다.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상처를 입은 직원 2명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기사인 김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며 "할부금과 빚으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한 데다 일거리도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새마을금고를 털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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