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이재포 단순 명예훼손 아냐…이 사건은 2차 가해 사건'

배우 반민정 / 사진=YTN 방송 캡처

배우 반민정이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9)의 2심 판결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해당 재판에서 이재포는 1심보다 형량이 4개월 더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4일 반민정은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 직후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이 사건은 단순한 기사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다"며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었던 피고인들의 지인 조덕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재포에 따르면 조덕제는 이재포에게 1차 가짜뉴스 작성 전 저와 관련된 자료를 넘겼고, 공판 과정에서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재포는 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조덕제는 그 자료를 자신의 성폭력 사건 1심 중간인 2016년 7월부터 2018년 3심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끝으로 그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가짜뉴스로 만들었다"며 "이 사건이 2차 가해 사건임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언론은 보도 전에 미리 사실 확인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이재포는 김모 기자와 함께 지난 2016년 7월부터 2개월간 허위기사를 작성,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챙기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재판부는 지난 5월9일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기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이후 4일 오후 2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재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더 강한 처벌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언론의 힘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회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가짜 인터넷뉴스는 확대 재생산력을 갖고 있어 사후 피해 복구가 어렵다.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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