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 소비자보호 위한 민원교육 진행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웰컴저축은행은 전직원을 상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 3월 고령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방지 교육을 맡았던 금융소비자보호팀 김한나 대리가 맡았다. 김 대리는 고객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곧 다가오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금융사고 및 민원에 대해 소개했다. 교육은 △연휴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불만 고객에 대한 응대 △웰뱅 및 인터넷뱅킹 오류 등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재구성해 다양한 형태의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금융사기 피해 접수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다. 웰컴저축은행 고객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인 웰컴디지털뱅크를 통해 가능하다.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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