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책' 20대 남성, 징역형…법원 '범죄에 필수적인 역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하는 송금책 역할을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금책이 보이스피싱에서 필수적인 역할으로 그 책임의 정도를 무겁게 봤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17년 8월~지난 3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 4400만원 가량을 가로채 일당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인터넷 구인ㆍ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에 따라 수수료 1%, 교통비 등을 받기로 하고 일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아르바이트일 뿐이었다"고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송금책 역할을 해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이어 "피고인은 업체 사무실을 가보지도 않은 채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SNS로 보내고 일을 했는데 이런 채용과정과 근무 형태는 비정상적"이라면서"피고인이 돈을 받을 때 가짜 신분과 이름을 사용한 점, 돈을 송금할 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점, 상당 기간 거액을 반복적으로 송금한 점 등으로 볼 때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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