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박카스남’ 사진 최초 유포자는 서초구청 직원…직위 해제 상태

사진=일간베스트 커뮤니티 마크 캡처

노년여성과 성매매를 주장하며 올려 이른바 ‘’ 논란을 빚은 나체 사진의 최초 유포자가 서초구청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20분께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노년여성과 성매매를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나체 사진 7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음란사이트 2곳에 노년여성의 얼굴과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도 받고 있다.JTBC 보도에 따르면 사진을 처음 유포한 남성은 40대 서초구청 직원으로, 현재 구청장 권한으로 직위 해제된 상태다. 서초구청 측은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서울시에 A 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한편 앞서 극우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에는 70대 노년여성과의 성매매를 주장하며 나체 사진을 게재해 ‘일베 박카스남’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해당 사진이 타 사이트에 먼저 게재된 사실이 확인됐다.해당 글의 작성자 B 씨는 “관심받으려고 그랬다. 사진은 (직접 찍은 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 퍼온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20대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5181443595545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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