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해수욕장 '몰카 성범죄' 집중 단속

여가부,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5일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여성가족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12일까지 충남 대천과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지역 경찰과 함께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정부는 최근 불법촬영을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이자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식하고 강력한 근절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달에는 서울 시내 지하철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바 있다.여가부는 집중 단속과 더불어 해수욕장과 주변 피서객들을 상대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한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알리고 '성범죄자 알림 이(e)' 앱을 활용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홍보한다.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현재 처벌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아울러 여가부는 해수욕장 부근 숙박업소 내 성매매 및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등을 집중 단속하고 피해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할 방침이다.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여름철에 특히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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