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기자
속옷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올린 '포토 후기'가 일간베스트 등 각종 사이트에서 무단 도용 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소셜커머스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소셜커머스에서 속옷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올린 ‘포토 후기’가 '일간베스트'와 성인사이트 등에서 무단으로 사용돼 논란이다. 소셜커머스의 포토 후기 등 사진은 로그인 없이 누구나 볼 수 있고, 복사도 자유로워 소비자들은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A씨는 인터넷을 이용하다 화들짝 놀랐다. 자신의 사진이 극우보수 성향 사이트로 꼽히는 일간베스트(일베)와 각종 성인사이트에서 떠돌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진은 A씨가 국내 대형 소셜커머스에서 속옷을 구매한 뒤 후기로 남긴 것이었다. 다행히 얼굴이 나오지 않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유출된 것에 A씨는 불쾌함을 떨쳐낼 수 없었다. A씨는 사진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개인 신상이 노출 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결국 포기했다.A씨는 “내가 원해서 올린 사진이긴 하지만 제품을 구매하는 다른 소비자들을 위해서 올린 것이지 이렇게 사용되기 원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셜커머스 운영진은 개인의 사진 후기 관리에 좀 더 신경 쓰고, 타인의 노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유희거리로 삼는 짓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일간베스트에 '속옷 후기'를 검색하자 각종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후기 사진을 무단 도용해 작성한 게시물 수십개가 발견됐다. (사진=일간베스트 화면 캡처)
A씨와 같은 피해사례는 수없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일베에 ‘속옷 후기’를 검색하자 수십개의 게시글이 검색됐다. 이들은 각종 쇼핑몰에 소비자들이 올린 사진들을 무작위로 도용해 몸매를 평가하는 댓글을 다는 등 ‘품평회’를 열기도 했다. 한 게시글은 제목이 '속옷 쇼핑물 후기 사진 모으는게 취미'라고 밝힐 정도로 일반인이 올린 '사진 후기' 도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한 소셜커머스 관계자는 “후기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고 사진이 포함돼 있는 후기는 일반 후기보다 더 높은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혜택이 뒤 따른다”며 “후기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모든 소비자들을 위한 것으로 노출이 있는 사진을 일일이 찾아 비공개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또 현행법으로 후기에 공개로 올라온 사진의 유포를 막을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다. 사진을 무단 도용했을 경우 무단 도용한 사진 속 신원이 특정 됐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얼굴을 봤을 때 누군지 알 수 있는 특정성과 개시한 내용이 피도용자의 명예나 사회적 평판을 저해 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 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