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 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모(35)씨에 대해 법원이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북부지법 장정태 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그의 지인 박모(36)씨에 대해서도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씨는 지난달 30일 딸과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생 A(14)양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강원 영월의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시신을 유기한 뒤 박씨와 함께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씨와 과거 함께 일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씨가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알았지만 살인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5일 서울 도봉구 한 주택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거 당시 이씨가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다.경찰은 7일 오전 보강 수사가 필요한 살인 혐의 대신 사체유기만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이씨를 경찰서로 불러 3시간가량 범행 동기 등을 조사했다. 한편 이씨는 희소병인 '유전성 거대 백악질' 앓고 있고 자신과 같은 병을 물려받은 딸을 극진히 돌본 사연으로 10여 년 전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는 등 화제를 모았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