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해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정부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을 유산·사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간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해당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