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시바 반도체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미국 고등법원이 도시바 매각을 잠정 중지시켜달라며 소송을 낸 웨스턴디지털(WD)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29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해럴드 칸 판사)이 28일(현지시간) 도시바가 플래시 메모리 사업 매각 협상 종결 2주 전에 매각 관련 사안을 WD에 통보해주기로 한 합의사항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로 WD는 도시바가 메모리 사업을 '한미일 연합'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더라도 WD가 공장 매각을 반대하며 이 결정을 뒤엎을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WD는 도시바의 협력사로 도시바의 요카이치 공장 지분의 50% 가량을 갖고 있다. WD는 도시바 메모리 사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미일 연합에서 메모리 시장의 경쟁사인 SK하이닉스를 배제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한미일 연합에서 SK하이닉스를 배제하는 대신 WD을 넣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은 최근 도시바 측에 웨스턴디지털(WD)과의 소송 등에 관해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이 제안에는 WD와의 법적 공방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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