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13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는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다.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내일 오후에는 출석한다고 했다"며 "오전에 예정된 증인신문을 다음 기일로 미뤄주면 오후에 출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계속된 불출석에 대해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의 신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이에 유 변호사는 "(오늘) 재판이 끝나면 야간이라 (접견이 불가능해) 내일 오전 9시에 가서 접견을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할 지 모르겠다"며 "17일은 제가 판단해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출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재판이 끝나고 가면 접견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 괜찮으면 다음 증인 신문을 먼저 하고 (지금) 가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고, 유 변호사는 결국 박 전 대통령과 접견을 하기 위해 재판 도중 법정을 떠났다.약 2시간 후 돌아온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오후에는 출석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14일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증인신문을 오후 4시로 미루고,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이모 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과 윤모 전 과장, 천홍욱 관세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321094759814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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