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3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이날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서울교육 구성원의 나눔 감수성 향상 및 기부문화 교육생태계 조성 ▲교육기부 체제구축 및 사회협력을 통한 공동협력사업 발굴·기획 ▲교육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기부위원회도 설치해 체계적인 교육기부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사회협력전문가를 활용해 사회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여러 기부 사례를 발굴하고 확신시켜 교육기부 문화를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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