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수요일]김동연 후보자, 신상 관련의혹 적극 대응

자녀 복수국적, 연말정산 관련 의혹에 '적법했다' 해명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준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신상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적극 대응했다. 김 후보자는 1994년 택시기사와의 폭행 사건 은폐 의혹, 연말정산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각종 신상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심 의원은 우선 김 후보자 자녀의 복수국적을 문제 삼았다. 심 의원은 "한국의 국적을 선택해 미국 국적을 포기할 것이냐, 소극적으로 미국 국적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후자를 선택했다"며 "고위공직자의 자제가 이중국적을 가진 것이 도덕적으로 타당하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복수국적은) 적법 하게 몇 해 전 제도가 마련돼 원천적으로 유학 과정 등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선택) 할 수 있는 제도로, 제 아들은 현재 육군 병장으로 군(軍) 복무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심 의원은 아울러 1994년 김 후보자가 한 택시기사와 요금 지불을 두고 실랑이 끝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국가공무원법 상 (기소유예 사실을) 경제기획원에 보고해야 하는데, 본인도 보고를 하지 않았고 상부도 뭉개고 지나가면서 내부 징계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김 후보자는 "당시 파출소까지 가서 실랑이를 하다 보니 쌍방 과실이 있었는데, 우연히 제가 요금을 준 것이 입증됐다"면서 "(해당 사실이 논란이 되지 않은 원인은) 저도 궁금하다"고 전했다.아울러 김 후보자는 연말정산 때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공제를 받은 반면, 재산산고 때는 동생이 부양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지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전에는 직접 모셔서 (공제를) 받았고, 동생이 생활비를 내면서도 형제들이 다 같이 (생계를) 도와드렸다"며 "거꾸로 제 아내와 관련해서는 기타소득이 비과세 범위여서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제외했다"고 해명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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