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산세·취득세 15% 아낀 노하우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녹색건축 우수등급 및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동시에 받은 세종시 '길마당 29호' 단독주택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녹색건축과 에너지효율 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단독주택 2호가 세종시에서 나왔다.국토교통부는 세종시 도담동에 위치한 ‘길마당 29호’ 단독주택이 녹색건축 우수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두 인증을 동시에 받은 단독주택은 지난 3월 고양 덕양구 ‘해바람’ 단독주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주택들은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에너지 절감 성능 확보는 물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도 챙겼다.세종시 길마당 29호 주택은 벽지와 접착제·석고보드 등을 모두 친환경 자재로 써 새집증후군 우려를 줄였다. 기계식 환기설비를 적용해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도 차단했다.이와 함께 태양광발전시스템과 고단열 3중 유리 등을 채택해 전기·난방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창틀과 골조 사이에 기밀테이프를 시공하는 저비용 건축공법으로 단열 성능도 높였다.이에 따라 공사비가 기본설계보다 약 5% 증가했다. 반면 에너지 비용 절감과 세금 혜택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투자한 건축비 이상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건축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동시에 취득하면 세제 및 건축 기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인증 등급에 따라 재산세를 5년간 3~15% 매년 감면해준다. 녹색건축 우수등급,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인 경우 취득세도 5~15% 추가로 감면한다. 이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제한도 최대 15%까지 완화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종시 단독주택 건축물 인증 취득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정부 인증제도를 활용해 건강한 주거 여건 마련은 물론 세금 감면 및 건축 기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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