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 금융권 소집해 2차 회의
만기 연장 시 RTI 규제 엄격 적용 검토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점검하는 가운데 19일 2차 회의를 열고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약 14조원 규모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이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르면서, 만기 연장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한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전 금융권 회의를 연 데 이어 연휴 직후 다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가운데서도 임대사업자 대출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금융당국의 후속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하겠나"라고 언급했다.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통상 30~40년 만기의 분할상환 구조로, 만기 시점에 원리금 상환이 종료돼 별도의 연장 문제가 크지 않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만기 연장 관행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의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57조원이다. 이 가운데 상가·오피스 등 상업용을 제외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9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 부분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만기 연장 심사 과정에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규제지역은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예컨대 규제지역에서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이 최소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는 임대사업자의 최초 대출 실행 시에만 RTI 요건을 심사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엄밀히 적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27 대책과 9·7 대책으로 신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은 엄격히 제한됐지만, 기존에 실행된 임대사업자 대출은 만기 연장을 통해 자금을 비교적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해 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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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심사가 강화될 경우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대출 상환 압박이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되거나, 부실 발생 시 은행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 구조상 세입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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