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반려동물 이웃갈등 해결’ 나서

10일 강북구와 강북구수의사회 ‘사람과 동물이 조화로운 강북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반려동물로 인한 주민갈등 해결과 동물 보호를 위해 강북구수의사회(회장 황규택)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반려동물 돌봄 인구 1000만명 시대. 즉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최근 반려동물 사육가구가 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사회적 책임의식은 부족해 동물 갈등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강북구는 특히 지역 특성상 단독주택과 빌라 등 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이라 연간 700여 건의 동물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구는 이날 업무협약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동물 관련 주민갈등 해결을 위한 기초작업일 뿐 아니라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일깨우는 의미를 지녔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강북구 동물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동물복지 관련 상호 홍보역량 공유와 함께 반려동물 행동 교정 및 교육·상담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강북구와 강북구수의사협회 업무 협약식

황규택 강북구수의사회장은 “구청과 적극 협력해서 현행 법·제도상 반려동물 정책의 사각지대까지 보완하는 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반려동물과 관련한 주민갈등 사례로는 길고양이를 챙겨주는 소위 ‘캣맘(catmom)’과 주변 이웃 간 갈등이라든가 반려동물의 소음·배설, 공공장소에서의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구는 이런 이웃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소유주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문제행동 반려견의 행동교정을 통해 갈등 재발 방지 노력에도 힘쓸 계획이다. 강북구는 올 1월부터 전국 최초로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 제도’를 운영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갈등 문제를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두고 있다.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들과 친밀도가 높은 통장들을 주민자율조정관으로 선정해 동물 민원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중재·조정토록 하는 제도다. 중재 결과 문제가 있는 반려견은 행동교정사에게 의뢰해 동물민원의 근본적 해결을 돕는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제는 인간과 동물은 한 식구라 할 정도로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라며 “강북구수의사회와 함께 동물복지 향상과 구민의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반려동물 기르기 예절 등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협력 추진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로운 강북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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