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강북구와 강북구수의사협회 업무 협약식
황규택 강북구수의사회장은 “구청과 적극 협력해서 현행 법·제도상 반려동물 정책의 사각지대까지 보완하는 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반려동물과 관련한 주민갈등 사례로는 길고양이를 챙겨주는 소위 ‘캣맘(catmom)’과 주변 이웃 간 갈등이라든가 반려동물의 소음·배설, 공공장소에서의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구는 이런 이웃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소유주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문제행동 반려견의 행동교정을 통해 갈등 재발 방지 노력에도 힘쓸 계획이다. 강북구는 올 1월부터 전국 최초로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 제도’를 운영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갈등 문제를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두고 있다.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들과 친밀도가 높은 통장들을 주민자율조정관으로 선정해 동물 민원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중재·조정토록 하는 제도다. 중재 결과 문제가 있는 반려견은 행동교정사에게 의뢰해 동물민원의 근본적 해결을 돕는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제는 인간과 동물은 한 식구라 할 정도로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라며 “강북구수의사회와 함께 동물복지 향상과 구민의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반려동물 기르기 예절 등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협력 추진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로운 강북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