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종변론, 국회 VS 대통령 측 ‘설전’ 예고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앞둔 헌법재판소 앞.

국회 측, 대통령 파면 사유 충분·국정공백 종식 위해 신속한 선고 강조할 듯대통령 측, 국회·헌재 절차 문제제기…막장으로 갈 수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은 27일 오후 2시 시작된다. 최종변론을 끝으로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심판정에서 벌이는 ‘설전’은 모두 마무리되고, 헌법 재판관 8인의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게 된다.국회 측은 앞서 재판부에 297쪽 분량의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날 한 시간 가량의 구두변론을 준비했다.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먼저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 국회 측 대리인단 변호사 4명이 소추사유 전반에 관해 부문을 나눠 15분씩 최후변론을 한다.국회 측은 박 대통령 출석 상황을 가정해 대통령에게 던질 신문 내용을 미리 압축했으나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필요 없어졌다.국회 측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 대통령 파면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재판부가 전원일치로 박 대통령을 탄핵을 인용해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절차와 재판부 인원 구성 등을 문제 삼는 대통령 측의 주장에 반박하며,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해 신속히 선고를 내려 달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대통령 측은 최후변론의 상당시간을 국회 탄핵소추 의결과 헌재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각하·기각을 요구할 전망이다. 최근 대통령 측의 움직임에 미뤄 선고 결과에 대한 불복과 재심 청구에 대한 언급도 있을 전망이다.변론 내내 ‘지연전략’에 몰두했던 대통령 측은 최근 들어 ‘내란’, ‘불복’ 등은 언급해가며, 선고 불복을 암시하고 박 대통령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을 펴왔다.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변론재개 요구하며 쉽게 최후변론을 끝내지 않을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최후변론을 이어가며 재판부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최종변론이 종결되면, 재판부는 전체 재판관회의(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거쳐 2주 내에는 탄핵심판을 선고하게 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기각되면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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