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퀄컴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1조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2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퀄컴은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이 칩셋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며 퀄컴에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퀄컴은 "전례 없고, 유지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히고 곧 행정소송에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퀄컴은 최근 외신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이 삼성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한국의 '특검 정국'을 십분 활용하는 모양새다.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 및 법무총괄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부정확한 결정은 상업적 이익에 크게 영향받은 부당한 절차의 산물"이라며 공정위의 결정에서 삼성이 큰 혜택을 입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건을 감독한 공정위의 전 부위원장과 삼성의 관련성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로 우리의 우려는 커졌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대응팀을 꾸려 준비 중"이라며 "퀄컴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서도 반독점 혐의로 경쟁당국에 제소를 당했으며, 애플에도 소송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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