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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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외식업계와 주류업계도 깐깐한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 대기업과 프렌차이즈 레스토랑이 골목상권을 차지하면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마련된 대기업의 외식업 진출 제한 규제는 외식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까다로운 주류 규제역시 국내 주류업계만 역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사업자들에게 3년동안의 성장보호기간을 준다는 취지의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제도’(중기적합업종 지정)를 연장했다. 동반위는 2013년 ‘골목 상권’을 대표하는 외식업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7개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에 사업 진출과 신규 점포 출점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롯데리아, CJ푸드빌, 신세계푸드, 농심, 아워홈, 매일유업 등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해 놀부, 새마을식당, 원할머니 보쌈 등 중견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를 포함해 30여개 기업은 오는 2019년 5월 말까지 대기업 음식점 출점이 제한을 받게 됐다.다만, 역세권이나 복합쇼핑몰에 출점하는 경우와 본사·계열사 소유 건물에 대해선 기존처럼 예외를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광역시는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은 출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의 역세권에서 출점이 가능하다.동반위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시행한 대기업의 외식업 진출 제한 규정은 되레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식업 특성상 10명 중 3명이 개인사업자인 상황에서 중기적합업종 지정이 이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음식점업의 폐업률이 무려 67%에 달했다. 그동안의 정부 규제로 인해 대형 자본이 외식산업에 유입됨에 따른 연구개발(R&D) 투자 역시 감소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3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직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외식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을 육성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