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나눔, 자연재해, 정부보조 사업과 연접필지 2종목 이상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은 행복나눔, 자연재해, 정부보조사업 등으로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30%∼100%까지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이번 혜택은,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에게는 100%, 태풍피해 등 자연재해시 50%, 곡물건조기·저온저장고·농촌주택개량사업등 정부보조사업은 30%, 연접필지 2종목이상 지적측량 신청 시 30%, 경계복원측량 후 1년이내 재 신청시 50~90%를 감면받게 된다. 지적측량이 필요한 군민은 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청민원실에서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연재해와 농산물 수입 등으로 농가소득이 줄어들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농어촌육성 지원정책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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