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특검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고 13일 오전 7시50분에 귀가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12일 오전 9시28분께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에게 모두 94억여 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에 가까운 강한 요구에 밀려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에 수백억 원대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그러나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압박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향후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선처 고려 요소일 뿐, 삼성그룹 핵심 수뇌부를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한편 특검 관계자는 “별도의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가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점심으로 6000원 가량의 도시락, 저녁으로 짜장면을 먹었다”고 전했다.13일 아침 귀가한 이 부회장은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대기하던 차량에 탔다.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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